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공무원의 노동절 휴식 보장을 앞장서 촉구해온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정 공휴일이 돼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 노조는 입장문에서 “지난해 국회 기자회견과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식 보장을 강구해왔다”며 “이번 법안 의결을 통해 그 뜻을 이루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절의 법정 공휴일 지정으로 공무원뿐 아니라 택배종사자·배달 라이더 등 특수종사자들도 휴식을 취하게 된다”며 “노동자의 노고를 기억하는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휴식을 보장받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에서 노동의 가치를 격상시키는 일이라 그 울림이 크다고 판단한다”며 “이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노동을 좀 더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 노조는 지난해 9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노동절 휴식 보장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공무원의 노동절 휴식 보장을 요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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