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혹독한 고문으로 살인 누명을 쓰고 2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들이 당시 자신들을 고문했던 경찰관들을 법정에 세운다.
1일 오후 2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 최인철(63) 씨와 장동익(66) 씨의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사건 당시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A씨 등 5명을 위증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고소 대상은 당시 사하경찰서 소속 4명과 중부경찰서 소속 1명이다. 이들은 1990년 당시 피해자들에게 폭행과 물고문 등 가혹 행위를 가해 강제로 자술서를 쓰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2021년 열린 재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라며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과가 없던 피해자들을 살인범으로 몰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특수강도 사건’을 가공해 끼워 맞췄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로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당시 경찰관 B씨가 피해자라던 강도 사건을 ‘가공의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며 재심 재판부 역시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고문과 증거 조작 행위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재심 과정에서 행해진 위증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처벌이 가능하다.
박 변호사는 고소장과 함께 재심 무죄 판결문, 경찰관들의 증인신문 녹취서, 국토교통부 사실조회 회신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그는 “위증만큼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라며 피고소인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발생한 뒤 피해자들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을 복역한 비극적 사건이다. 2021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고 2022년에는 72억원의 국가 배상 판결까지 내려졌지만, 정작 사건을 조작한 가해자들은 단 한 번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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