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검찰,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무혐의… 맞고소 여성도 불기소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검찰이 여성연구원 스토킹 혐의를 받는 정희원(42) 전 서울아산병원 교수를 무혐의 처분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달 30일 정 전 교수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했다.

 

정희원 전 서울아산병원 교수. 유튜브 채널 ‘정희원의 저속노화’ 화면 캡처
정희원 전 서울아산병원 교수. 유튜브 채널 ‘정희원의 저속노화’ 화면 캡처

정 전 교수는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했던 A씨가 ‘변호사와 얘기하라’는 취지를 전달했는데도 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A씨의 아버지와 통화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정 박사가 A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경위, 시기와 횟수,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교수와 맞고소를 펼친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A씨가 과거 스토킹 전력이 없고 정 대표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정 전 교수는 A씨가 6개월에 걸쳐 자신을 스토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A씨가 아내의 직장 근처에 나타나 위협을 가하고, 현관문 앞에 편지를 놓아두는 등 행위를 했으며 저서 중 하나인 ‘저속노화 마인드셋’과 관련해 저작권과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정 전 교수는 A씨에 대해 공갈미수 혐의를, A씨는 정 전 교수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제기했으나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각각 불송치했다.


오피니언

포토

아이브 장원영 '여신 미모'
  • 아이브 장원영 '여신 미모'
  • 블랙핑크 제니, 해변부터 침대까지…관능적 비키니 자태
  • [포토] 수지, 사랑스런 볼하트
  • 베일리 '섹시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