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출근했던 20대 여교사의 사망사건과 관련, 교육 당국이 여교사가 근무한 사립유치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31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부천교육지원청은 전날 사문서위조 의혹 등을 받는 부천 중동의 한 사립유치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유치원은 지난달 숨진 여교사 A(24)씨의 사직서에 대리 서명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유족은 지난 25일 부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해 A씨가 사망하기 나흘 전인 지난달 10일자로 작성된 사직서에서 A씨 서명을 확인함에 따라 사직서 위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A씨가 퇴직 처리된 사실은 유족 측 노무사가 사학연금공단에 A씨 사망 조위금을 청구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월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뒤 사흘간 유치원에 출근했으나 이후 발열과 구토 증상이 악화해 같은 달 30일 오후 조퇴했다. 독감 판정 이후 A씨는 체온이 39.8도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같은 달 31일부터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14일 숨졌다.
A씨 유족은 “딸이 사망하기 나흘 전인 지난달 10일 사직서에 딸의 서명이 있었지만, 당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사립유치원을 수사 의뢰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유치원 측의 사문서위조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치원 측은 “교사가 아플 경우 언제든지 원장이나 원감에게 병가나 조퇴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급여를 삭감하는 등의 불이익 역시 주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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