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처럼 법원이 정당의 공천 과정에 제동을 건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권성수)는 31일 김 지사가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김 지사)로서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심사와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채 선거 관련 공천절차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며 “채무자(국민의힘) 소속 후보자 선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혁신 공천’을 이유로 4선 의원 출신의 김 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했고, 김 지사는 이에 반발해 이튿날인 17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초 당 공관위는 윤갑근 변호사와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 등 기존 후보에 추가 접수를 받아 최종 후보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수민 전 의원의 내정설이 돌며 조 전 시장과 윤 전 청장은 공천 신청을 철회했다. 이에 본경선은 내달 15~16일 윤 변호사와 김 전 의원의 양자 대결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경선 일정과 구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날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들이 일괄 사퇴하면서 공관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충북지사 공천 과정을 누가 맡아 진행해야 할 지도 오리무중(五里霧中)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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