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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무중’ 국힘 공천…법원, 김영환 충북도지사 컷오프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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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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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처럼 법원이 정당의 공천 과정에 제동을 건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본인을 공천 배제 결정한 것, 경찰이 금전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연합뉴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본인을 공천 배제 결정한 것, 경찰이 금전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권성수)는 31일 김 지사가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김 지사)로서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심사와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채 선거 관련 공천절차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며 “채무자(국민의힘) 소속 후보자 선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혁신 공천’을 이유로 4선 의원 출신의 김 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했고, 김 지사는 이에 반발해 이튿날인 17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초 당 공관위는 윤갑근 변호사와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 등 기존 후보에 추가 접수를 받아 최종 후보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수민 전 의원의 내정설이 돌며 조 전 시장과 윤 전 청장은 공천 신청을 철회했다. 이에 본경선은 내달 15~16일 윤 변호사와 김 전 의원의 양자 대결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경선 일정과 구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날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들이 일괄 사퇴하면서 공관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충북지사 공천 과정을 누가 맡아 진행해야 할 지도 오리무중(五里霧中)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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