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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영환 충북지사 ‘공천 배제’ 효력 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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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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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김 지사 가처분 신청 인용“
김 지사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경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을 받았던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사법부의 판단으로 정치적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충북도 제공
김영환 충북지사. 충북도 제공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3월15일 국민의힘 공관위가 김 지사를 후보자에서 배제하기로 한 결정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민의힘 공관위가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규 제11조 등에 따르면 공천 신청 공고는 3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접수 기간은 공고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 공관위는 지난 3월 16일 추가 모집 공고를 낸 뒤 바로 다음 날인 17일 오후 6시에 접수를 마감했다.

 

재판부는 “당규에 명시된 최소한의 기간을 임의로 축소하는 것은 당원들의 균등한 정치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공천 과정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 공관위원회의 컷오프 발표 후인 지난 19일 삭발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 공관위원회의 컷오프 발표 후인 지난 19일 삭발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가처분 인용 직후 김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김 지사는 “천길 벼랑 위에 선 저에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셨다”며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관심은 당 공관위가 법원 판결을 어떻게 수용할 지다. 또 김 지사 컷오프 후 공천을 신청한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가 김 지사의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시 예비후보 사퇴 입장을 밝힌 데 대한 행보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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