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李 “권한 독점하니 남용”… 공정위 ‘전속고발권’ 손질 본격화

입력 : 수정 :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국무회의서 개편 의지 재확인

공정위원장 “전면 폐지 추진
국민 300명·기업 30곳 이상
고발 땐 공소제기 가능 검토”
고발요청권 확대 방안도 제시

李, 요청권으로 제한 부정적
“지방정부 직접고발권 검토를”
조사권한 ‘지자체와 분담’ 언급도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에 대해 “(권한을) 독점하고 있으니 ‘봐주기할 권한’이 생긴 것”이라며 “이를 극복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수차례 전속고발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 온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에 직접고발권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도 언급했다. 국무회의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 개편 움직임은 더 빨라질 전망이다.

檢 다음에 공정위 정조준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관련 “공정위가 권한을 독점하다 보니 사건을 덮어버릴 권한도 전적으로 공정위가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왼쪽은 김민석 국무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
檢 다음에 공정위 정조준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관련 “공정위가 권한을 독점하다 보니 사건을 덮어버릴 권한도 전적으로 공정위가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왼쪽은 김민석 국무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권과 관련해 “검찰도 (권한을) 독점하고 있으니 문제가 된 거다. 그 권한을 남용할 여지가 생기고 남용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남용하는 정권이 생기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전속고발권 전면 개편 추진방안에 대해 청취한 이 대통령은 해당 주제로 국무위원 간 토론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결론을 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다.

 

전속고발제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경쟁 업체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고발을 남발할 경우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느라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1980년에 도입됐다. 문제는 불공정행위 고발을 공정위가 전적으로 맡다 보니 ‘불공정’ 논란이 꾸준히 불거졌고, 공정위가 자의적으로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심을 사는 일도 벌어졌다. 이에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개편을 언급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주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속고발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일정 수 이상 국민이나 기업이 뜻을 모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고발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권을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 위원장은 예를 들어 300명 혹은 30개와 같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고발하면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고발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에게만 부여된 ‘고발요청권’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고발요청권을 각 지방정부에 주는 등의 방안만으로는 전속고발권 남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에 직접고발권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지방정부를 너무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지방정부가 그렇게 엉터리로 막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발요청권 자체를 두고서도 “왜 요구권으로 제한해야 하나”라며 “약간 우회하는 것이지 않느냐. 모든 고발은 반드시 공정위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이념이 관철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전부 (조사) 할 수 없으면 일부 지방정부에 조사 권한을 넘기든지 아니면 분담하든지 그것도 고민해야 될 것 같다”며 조사 권한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1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1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사후 브리핑에서 “공정위로부터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독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전속고발권을 둘러싼 국무위원들 간 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인 개편 취지나 방향은 공감한다”면서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에 고발권이 부여되면 고발권 남용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 중대한 악성 범죄로만 (일반 국민의 고발권을) 제한하는 게 어떠냐”고 의견을 냈다.

 

이 대통령은 “전속고발제도의 부당함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적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렇다고 (고발권을) 무제한적으로 늘리는 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국무위원과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포토

  • 블랙핑크 제니, 해변부터 침대까지…관능적 비키니 자태
  • [포토] 수지, 사랑스런 볼하트
  • 베일리 '섹시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