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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다음날 출산해도 1억 지급, 퇴사해도 안 뺏어”…이중근 부영 회장의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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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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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자녀 1명당 ‘장려금 1억원’ 지급하는 부영그룹

부영그룹이 직원 자녀 1명당 1억원씩 지급하는 ‘파격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입사 하루 만에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도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부영그룹 제공)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부영그룹 제공)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85)은 31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출산장려금 제도는) 회사 전체의 즐거움이고 국가 장래에도 크게 보탬이 될 것”이라며 “정부에 지급을 건의했지만 통하지 않아 그냥 회사 차원에서 시작해 버렸다”고 말했다. 

 

부영의 출산장려금은 지난 2024년 도입됐으며, 당시 2021년 출산한 직원까지 소급 지급했다. 쌍둥이를 낳으면 2억 원, 세쌍둥이는 3억 원이 지급되며 지금까지 총 134명의 아이에게 각각 1억원씩 돌아갔다.

 

제도 도입 이후 부영그룹 내 출생아 수는 2021~2023년 연평균 23명에서 2025년 36명으로 약 60% 늘었다.

 

‘쌍둥이를 낳을 것 같아서 부영그룹에 입사했어도 출산장려금을 주느냐’는 질문에 이 회장은 “아이에게 주는 돈이기 때문에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신 상태로 입사해 하루 만에 출산한 직원에게 동일하게 1억 원이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이 회장은 “입사한 지 하루 만에 (아이를) 낳은 사람도 한 분 있었다. 하루 만에 낳으니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약간 걱정하던데 입사 이후 낳은 걸로 당연히 처리했다”고 일화도 전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다른 대우를 할 수 있겠나. 태어난 아이 숫자대로 지불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한 가지 예외 조건은 있다. 출생한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해외 원정 출산 등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달 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 및 출산장려지원 행사에서 출산 장려금을 지급받은 직원 가족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달 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 및 출산장려지원 행사에서 출산 장려금을 지급받은 직원 가족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영의 출산 장려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면서 재계 전반으로 확산했다. 

 

출산장려금 정착 이후 이 회장은 세제 혜택을 주자는 제안도 내놨다. 기부금 형태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수령한 금액도 면세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다.

 

부영의 파격적인 행보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라는 법적 토대 마련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녀 출산 시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받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됐다.

 

이 회장은 “나비 효과처럼 금액에 차이는 있지만 기업뿐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서 많이 인용하고 있어서 대단히 잘했다는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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