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난안전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성과에 따라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관련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가 부여된다. 기존과 달리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승진이 가능하다. 국가직은 4급 이하, 지방직은 7급 이하가 해당된다. 특별승진이 가능한 정부 포상으로는 ‘대한민국공무원상’, ‘적극행정유공포상’, ‘국가재난관리 유공 정부포상’ 등이 포함된다.
근속승진 기간도 단축된다. 재난안전·민원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근속승진 기간이 1년씩 단축된다. 7급은 11년에서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각 줄어든다. 이와 함께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근속승진 심사 시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들지 않더라도 승진임용이 가능해진다.
승진 가산점 체계도 정비한다. 재난안전·민원부서 근무자는 앞으로 해당 부서 전입 시점부터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승진 대상 후보자 범위도 확대된다. 5급 이하가 승진할 경우 결원 1명당 7명 수준이었던 배수 범위를 10명까지 넓힌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노고에 맞는 보상과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주민 생활 접점에서 최선을 다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은 물론, 노고와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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