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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대구 중구의원 2명, 항소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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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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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현 대구 중구의원과 김오성 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구지법 제3-1부(재판장 정세영)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동료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작성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고 이를 의회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 의원과 김 의장에게 각각 벌금 200 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구의회는 김 의원에 대해 “의원의 품위유지를 위반하고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의장 불신임과 출석정지 30일, 공개 사과를 의결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의장직을 상실했다. 김 의원은 가정이 있는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으며, 이후 “당에 누를 끼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 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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