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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필요시 긴급재정명령 활용…관행 얽매이지 말고 과감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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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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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상황으로 인한 경제·에너지 위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며 정부를 향해 과감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OECD는 올해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에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면서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1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선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기존의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이 대통령은 긴급재정명령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 최대치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긴급재정명령이 마지막으로 발동됐던 건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실시 당시가 마지막이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대책을 발굴해줄 것을 당부하면서도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법과 제도라고 하는 건 필요하면 바꾸면 된다”면서 “그것도 만약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예를 들면 수입 규제 심사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어서 도저히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 것들을 다 모아 갖고 오라”고 지시했다. 이어 “우리 헌법에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고 하는 게 있다.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헌법에 있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법에 있는데 어떡하냐 하지 말고 현장의 필요를 최대한 수집한 다음, 합당한데 현재의 제도나 법령에 제한이 있으면 그걸 극복할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법도 바꾸고, 시행령도 바꾸고, 지침·방침도 바꾸고 관행에서 벗어나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도 “국무위원들이 (일선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찾아내라, 내가 책임져주겠다’고 해서 장애물을 제거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걸리면 각 부처 단위에서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고 국무회의로 가져오고 대통령실로 가져오라”며 “가져오면 제도를 바꿔서라도, 비상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할 테니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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