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용 등 매출 증대 발판 마련
충북 제천시 의림동 일원 약선음식거리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시는 의림동 38-2번지 일원 8만8553㎡가 자율상권구역으로 최종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자율상권구역은 상권의 쇠퇴를 막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상인과 임대인이 스스로 구역을 정해 상권을 관리하는 제도다.
이곳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초와 농산물 등을 재료로 하는 약선음식점이 모여 있다. 시는 2017년 당시 50여곳의 약선음식점이 있는 이곳을 약선음식거리로 지정했다.
이번 자율상권 지정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됐다. 인구와 사업체 수가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상업 활동 위축 요건을 갖춰 최종 선정의 발판을 마련했다.
앞서 상인들은 지난해 8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해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인과 상가건물 임대인,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협의와 충북도 지역상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날 최종 지정 공고됐다.
자율상권구역 지정으로 이 거리 상인들은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에서만 허용되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고객 유입과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또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 신청 자격을 갖춘다.
자율과 상생 성장도 꾀한다. 거리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상생협약’으로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안정적 영업 환경이 조성된다. 또 상인 조직이 직접 상권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상권 특색에 맞는 축제와 특화 거리 조성 등을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이런 제도의 지원을 뒷받침하고 마케팅 강화와 환경 개선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상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시의 행정력 결합이라는 성과로 약선음식거리만의 차별화한 특색을 발굴해 상권 전반의 경쟁력과 활력을 높이고 제천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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