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 감안 신청연령 확대도
인천시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인천시는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총 480만원의 월세를 보태주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자다.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19∼34세)보다 연령기준을 5세 확대한 게 특징이다.
올해부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신청 가능 연령을 최대 3세까지 추가로 연장한다. 군복무기간에 따른 연장 나이는 1년 미만이면 1세(40세), 1∼2년 2세, 2∼5년 3세 늘려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약 153만원)이면서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에 원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535만원),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의 모든 요건 충족이 필수적이다.
5월29일 오후 4시까지 모집하는 이번 사업의 신규 예상 인원은 2750명이다.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재산기준을 반영한 우선순위 선발 방식을 적용한다. 연령별로 19∼34세 ‘복지로’, 35∼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동구·부평구는 구청)에서도 받는다.
추후 선정 결과는 9월 서면이나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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