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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수익 미끼’ 투자 사기 수거책 잇달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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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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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투자업체 현금 요구 안 해… 고액 알바 유혹 주의”

고수익을 미끼로 가짜 주식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억원을 가로챈 투자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들이 잇달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유튜브 가짜 주식투자 채널인 일명 ‘리딩방’ 사기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한 수거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주식투자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억3300만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체포 당시 압수한 휴대전화를 토대로 여죄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에도 또 다른 투자 리딩방 사건과 관련해 말레이시아 국적의 수거책 B씨가 현장에서 검거돼 구속됐다. B씨는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건네받으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사기 조직들은 대포계좌 확보가 어려워지자 투자회사 직원으로 속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쓰고 있다. 특히 ‘고수익 단기 알바’를 내세워 일반인을 현금 수거책으로 포섭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부터 사기 범죄 처벌이 강화돼 단순 심부름으로 알고 가담했더라도 구속 수사 등 엄중히 처벌받는 추세”라며 “정상적인 투자회사는 절대로 직원이 현금을 직접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 권유를 받을 경우 해당 업체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정식 투자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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