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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수광양항만公, 물류창고 선정 기업에 미리 컨펌받고 공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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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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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직원 통화 녹취 공개

“지분 50% 이상·매출 500억 이상”
입찰 조건·사업계획도 조율 정황
법조계 “사실확인 땐 형사적 책임”
공사 “다수 참여 가능” 의혹 부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물류창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유리하도록 입찰을 설계했다는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고 시점조차 해당 기업 측 ‘보고·승인’에 따라 좌우됐다는 녹취가 공개됐다. 공공기관 사업 입찰 공고 이전부터 기관 내부 절차보다 민간기업 의사결정이 우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담겼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전경. 항만공사 제공
여수광양항만공사 전경. 항만공사 제공

29일 세계일보가 확보한 녹취에 따르면 여수광양항만공사 직원 이모씨는 2022년 10월 광양항 배후부지 물류창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A 물류업체 관계자와 통화에서 “사장님(여수광양항만공사)이 11월7일 사장(A업체 모기업인 B사 대표)을 만나 확정할 테니 공고를 내라고 컨펌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2026년 3월25일 12면 참조>

이는 사업 공고가 내부 검토가 아닌 특정 기업과의 면담 결과에 따라 사실상 결정될 예정이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실제 같은 해 11월8일 항만공사와 물류업체 직원의 통화에서도 “어제 회장 만나고 결과에 따라 바로 공고 들어간다”, “사장님 오더 떨어지면 바로 난다”는 발언이 이어졌다. 공고 시점이 기업 측 최고위 보고 결과와 사장 지시에 연동된다는 의미로, 공공 입찰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흔드는 대목이다.

입찰 조건 역시 특정 기업에 맞춰 설계된 정황이 드러났다. “지분 50% 이상으로 해야겠네”, “매출 500억 이상으로 해버리면 되겠다”는 발언과 함께 “그렇게 하면 B사밖에 들어올 수 없다”는 언급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단독 참여 구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에서도 공정성 훼손 정황이 포착됐다. 2022년 12월 통화에서 공사 직원은 “80점 이상 맞춰야 한다”, “평가위원들과 사전에 얘기하겠다”고 말하며 평가 기준과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또 “물량은 너무 줄이지 말라”, “고용 인력은 연차별로 늘리는 식으로 잡으면 된다” 등 구체적인 작성 방법까지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위원 관련 발언도 논란이다. 해당 직원은 “평가위원들 오기 전에 미리 얘기하겠다”고 언급해 사전 접촉 가능성을 시사했고, “장금 유치 잘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정황은 △입찰 조건 사전 설계 △공고 전 기업 협의 및 승인 △사업계획서 작성 개입 △평가 대응 지원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보여준다. 법조계에서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입찰방해,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등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공고 이전에 민간기업과 협의하고 승인까지 받은 뒤 입찰을 진행했다면 공정 경쟁 원칙이 훼손된 중대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공사 측은 “글로벌 선사 기준과 지분 요건 등을 고려하면 참여 가능한 기업은 다수 존재한다”며 “단일 기업을 위한 구조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당시 공사 사장은 세계일보에 “직원은 어느 업체든 입찰 조건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A업체와 B사가 같은 계열인지도 당시에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B사 관계자 역시 “특정 기업만 참여 가능한 구조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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