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추진 중인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등이 정부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며 최종 지정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 적정성위원회 심사를 통해 비수도권 20개 후보 과제 중 4개 과제에 대해 ‘적정’ 판정을 내렸다.
4개 과제는 전북의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경남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경북 ‘의료목적 미량 칸나비노이드’, 울산 ‘재활용탄소연료’ 등이다. 특히, 전북의 동물의약품 과제는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자유특구는 신산업 분야에 대해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 등을 부여하는 규제 유예 제도로, 지정 시 실증 연구개발(R&D)과 기반 시설 구축, 사업화 지원 등 각종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전북 특구가 최종 지정되면 익산시와 정읍시 일원 9.77㎢ 부지에서 내년부터 4년간 총 490억원이 투입돼 3개 실증 사업이 추진된다. 주요 사업은 첨단 동물용 바이오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 규정 실증과 자가백신 품목 확대, 동물용 의약품 독성시험자료 일부 제출 면제 등이다.
전북은 익산 동물의약품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연구·평가·인허가를 아우르는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특구 추진 여건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도는 이번 특구 지정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동물의약품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자가백신 등 신시장 확대를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생산유발 587억원, 고용유발 352명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예상된다.
전북도는 향후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 심사에 대응할 계획이며, 최종 지정 여부는 오는 5월 결정될 전망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적정성 평가 통과는 전북이 동물의약품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남은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특구 지정을 이끌어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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