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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베이커리 카페 10년 가업?… 꼼수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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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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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상속·증여수단 악용 지적
가업 상속세제 제도 보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일부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데 대해 “관련 제도의 전면 개정 및 제도 보완 필요성을 검토 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 뉴스1
이재명 대통령. 뉴스1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는 문제를 재차 짚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해당 언급은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 제도에 타당성이 있는지 질문했다. 그러면서 “가업 상속의 기준이 10년 정도라면 이 10년이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맞느냐”, “가업은 그래도 20년, 30년 정도 일종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거나 그분이 그 일을 그만뒀을 때 더 이상 명맥이 끊기는 정도의 사업을 가업이라고 할 수 있지, 10년 정도를 두고 가업이라고 하는 게 맞느냐”고 언급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곳을 상속인에게 가업으로 승계하면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이 대통령은 “세금 혜택이 있다 보니 꼼수로 세금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가업 승계가 잘못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짚으며 대형 베이커리로 가업 상속을 하는 사례들을 예시로 들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 인하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관련 제도가 전면 개정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물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가업 상속과 기업 상속이라는 것을 비교해서 제도를 보완할 때 좀 더 면밀하고 촘촘하게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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