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총괄공사 초치해 강력 항의
고교 검정교과서 또 억지
일본사탐구 등 27종 심사 통과
조선인 강제동원 ‘합법’ 주장도
독도를 두고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인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실은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가 24일 강경 우파 성향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집권 후 처음 이뤄진 검정을 대거 통과했다. 정부는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2027학년도부터 일선 고교 2학년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검정에서 합격한 일본사탐구, 세계사탐구, 정치·경제, 지리탐구 등 27종의 사회과 교과서 대부분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를 그대로 담았다.
이들 교과서 상당수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표기하면서 일본 영토에 포함되는 것으로 시각화한 지도를 실었다. 데이코쿠서원 지리 교과서에는 “다케시마는 1905년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된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이 계속해서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설명이 달렸다. 수켄출판은 정치·경제 교과서에서 “(한·일 간에는) 한국이 다케시마 영유권을 주장하는 문제가 있다”며 “한국은 1952년 다케시마를 포함하는 해역에 어업수역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지금까지도 점거를 계속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회부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영토 문제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일제강점기 군함도(정식 명칭 하시마·端島) 등에 끌려온 한반도 출신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데이코쿠서원이 “1944년 여름 징용령의 실시가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되면서 일본으로 오게 된 조선인 다수는 탄광업이나 토목업에 종사했다”고 기술했다. 강제성을 부인하고 징용령에 의한 합법적 동원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종군 위안부에 대해 ‘종군’이라는 표현을 빼 강제성과 당시 일본군·정부의 책임을 희석한 것도 여전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2018년 학습지도요령 고시와 2021년 각의 결정 이후 일본 교과서에서 역사 인식을 희석하는 기술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통해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다루도록 했고, ‘연행’이나 ‘강제연행’, ‘종군’ 등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가르치고 주변국에 대한 일본의 가해 역사는 축소하는 기술은 점차 강화되는 흐름이다. 교도통신은 “지리, 역사와 공민(公民: 정치·경제, 윤리 등)에서 영토, 근현대의 역사적 사상과 관련해 정부 견해에 기초한 기술을 요구한 검정 의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정부가 따로 수정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됐을 정도로 출판사들이 자발적으로 정부 견해를 수용했다는 뜻이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역사교육에 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중에서는 일부 전향적인 내용도 확인됐다. 도쿄서적은 세계사 교과서에 항일 독립군과 고 손기정 선수의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금메달 시상식 장면이 담긴 사진을 실었다. 또 “일본의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지자 조선이나 대만에서도 노동자가 일본으로 이주하거나 강제적으로 동원돼 일하게 됐다”고 서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쿄서적도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인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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