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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장녀는 무조건 가족수당, 외조부모엔 조사 용품 안 줘…인권위 “차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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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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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직원 친조부모 사망 시와 달리 외조부모 사망 때 조사(弔事) 용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직원 지원에 부계 중심 가족관념을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23일 인권위는 한 공사에서 직원에게 조사 용품을 지원할 시 친조부모와 외조부모의 상사를 다르게 보거나 가족수당 지원때 출생순서를 고려해 지급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며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공사 소속 직원은 인권위에 “가족수당과 조사 용품 지급 기준에서 특정 가족관계를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고 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공사는 조사 용품을 친조부모 사망때는 지급했지만, 외조부모 사망 시에는 지급하지 않았다. 공사는 또 가족수당을 지급할 때 장남∙장녀에게는 부모와의 실제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1인당 월 2만원 가족수당을 지급했는데, 차남에게는 동거하는 경우만 가족수당을 지급했다.

 

공사 측은 해당 진정에 대해 조사용품 지급은 정해진 예산 내에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였고, 가족 수당에 대해선 장남·장녀가 전통적으로 가계 부양을 책임져온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현대 사회는 가족 형태와 부양 구조가 다양화돼 부모 부양이 특정 출생순서의 자녀에게 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모두 민법에 따른 ‘직계혈족’이다. 조사 용품 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공사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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