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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딸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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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명령 5년 등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연합뉴스
부산지법.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자기 집에서 친모인 80대 B씨의 목을 조르거나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을 방문한 요양보호사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A씨 측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 심리로 열렸던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법 형사6부는 A씨 정신 상태와 재판 진행 능력 등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통상적인 공판 절차로 진행하기로 직권 결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의 말에 일일이 뜻을 물어보는 등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힘든 것처럼 보였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 등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엄중하고 참혹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아온 점, 사건 당시 심신미약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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