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시설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강화군 색동원에 대해 시설폐쇄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현재 이곳에는 남성 입소자 15명이 잔류 중이라 이들의 한시적인 돌봄을 위해 폐쇄 유예기간이 설정됐다.
강화군은 23일 색동원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따라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조치에도 기존 이용자가 안전하게 다른 시설로 이동하거나 자립할 때까지 폐쇄 유예기간을 뒀다. 대상자는 전원, 자립, 가정 복귀 등의 과제가 남은 남성 입소자들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시설폐쇄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짧게 4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쳐 유예기간을 둔 사례가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보건복지부·인천시와 협의해 당분간 시설 운영을 계속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군은 내달 중 입소자와 보호자에 대한 설명회를 거쳐 5월부터 순차적으로 개별 욕구에 맞춰 전원(자립)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시가 주관해 실시 중인 이용자 욕구조사 및 전원 가능시설 확인 내용을 토대로 한다.
군은 색동원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복지법상 성폭력과 학대 범죄가 발생했다고 봤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시설폐쇄 이후에도 모든 장애인들이 안전한 보금자리로 옮겨갈 때까지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폭력처벌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기소된 전 시설장 김모씨는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입소자의 손바닥을 드럼 스틱으로 34회 폭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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