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어제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공개 포럼을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2개월 내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갈수록 흉포화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성평등가족부는 “연령 하향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신중론을 보였다. 양측의 입장차가 크다.
경찰청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경계에 있는 만 13세 청소년이 범행을 저질러 송치된 건수는 2021년 6302명에서 2023년 9686명, 지난해 1만485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검거된 촉법소년의 절반 이상이 13세(50.6%)였다. 이들이 저지른 강간, 추행 등의 성범죄도 2021년 398건에서 지난해 739건까지 2배 가까이 느는 등 죄질도 악화하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며 이를 악용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81%에 달한 건, 국민이 그만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성숙한 청소년이니 처벌보다는 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다. 아이들을 일찌감치 전과자로 낙인찍으면, 성인이 됐을 때 상습적 범죄자가 될 우려가 크다. 특히 소년범의 절반가량은 부모의 보살핌이 부족한 결손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미성년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가정과 학교 등 어른들의 책임을 아이들에게만 전가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양심과 부끄러움도 없는 소년범들을 처벌하지 않고 방치하다간 사회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연령을 낮춰도 소년부에 송치하고, 일부 흉악범죄에 한해서만 처벌하면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다.
다른 나라들도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추세다. 프랑스는 13세 미만, 캐나다·중국·네덜란드는 12세 미만이다. 심지어 영국과 호주는 10세 미만으로 내렸다. 다만 처벌 강화만으로 범죄를 막을 수 없는 만큼 촉법소년들에게 사전에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등 교화·교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처벌보다는 교화의 기회로 활용하는 프랑스 사례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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