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 없는 경찰 수사는 믿을 만한가
공소청 ‘보완수사권’만은 유지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당정청 협의안대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와 민주당 강경파의 충돌로 입법이 지연되는 듯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강경파를 설득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일단락된 것이다.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지적은 백번 옳은 말이지만, 협의안 자체가 ‘과잉’이다. 정부가 강경파 주장을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양보하면서 수사 역량이 떨어지고 독립성을 해칠 여지가 커졌으니 참으로 우려스럽다.
당정청 협의안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했다. 특사경 제도는 세무, 식품, 금융, 노동 등 각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정 분야에서 일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들은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일천한 탓에 압수수색, 체포 등 수사 활동과 관련해 반드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만 했다. 그런데 앞으로 검사 지휘가 사라진다면 국가 전체의 수사 역량 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 무엇보다 지능형·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검찰 조직 개편에 따라 거의 모든 수사권을 넘겨받게 된 경찰은 과연 믿을 만한가. 역대 정권은 겉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공언하면서도 뒤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를 통해 검찰 수사에 사사건건 개입하고 간섭해왔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한 사례도 많았다. 검찰이 해체에 준하는 개편을 맞게 된 것도 자업자득의 측면이 있다. 수사의 중립성 측면에서 경찰은 검찰보다 취약하면 취약했지 결코 더 낫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행정안전부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어 중수청 지휘까지 맡으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침해 가능성은 한층 더 커졌다고 하겠다.
정부와 민주당 강경파는 보완수사권 존치를 놓고 2라운드 공방을 벌일 태세다. 정부는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한 경우 공소청 검사가 직접 이를 보완할 수 있어야 국민, 특히 성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억울함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앞서 이 대통령도 이 같은 견해를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강경파는 오로지 검사 권한의 축소에만 집착하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한다. 벌써 ‘무소불위 권력’이란 말이 나오는 경찰에 대한 실효적 견제를 위해서라도 공소청의 보완수사권만은 반드시 유지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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