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피하려고 동승자와 자리를 바꿔 재판에 넘겨진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회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판사 우영식)은 인도피방조 혐의로 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 전 구의원은 지난해 4월 26일 대구 달서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단속 직전 동승자와 자리를 바꾼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훈방 처분에 해당하는 0.03% 미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승자인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정 의원은 훈방 조치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정 의원이 출발하기 전 운전대를 잡은 것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정 의원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했고 남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정 의원의 제명을 권고했다. 윤리특위도 지난해 7월 '제명'을 의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지인과 술을 마셨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참작할 때 당시 법 위반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책임을 모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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