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표결했다.
법안은 이른바 '중대범죄'의 수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사무를 분담하기 위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지방수사청)을 두도록 했다.
지방수사청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지방수사청 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한 기존 정부안의 조항은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마약, 방위사업, 국가보호, 사이버 등 6대 범죄를 골자로 하되, 개별법을 명시하는 형태로 세분화했다.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형사 법관 등을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왜곡죄(형법 제123조의2) 사건도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공소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원 등 수사 또는 사법 업무에 종사한 전·현직 공무원들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넣었다.
중수청 수사 대상 사건 가운데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된 사건의 경우, 중수청의 우선 수사권이 유지된다. 다만 공수처 관할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장의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중수청장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수사·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맡을 수 있도록 했으며 수사관은 1∼9급 수사관 단일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했을 때 검사에게 지체 없이 수사 사항을 통보하도록 한 기존 정부안 조항은 삭제해 공소청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차단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양당은 당초 오전에 중수청장의 결격사유와 중수청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 다섯 개 쟁점을 제외하고는 합의에 이른 상태였다. 이후에도 쟁점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자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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