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모를 검사의 수사개입 다리 끊었다”…강경파 요구 다수 수용
‘보완수사권’ 쟁점 남아…김용민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최종 협의안을 마련하고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공소청 검사의 수사개입 여지를 차단하는 등 당내 강경파가 요구해 온 내용이 대거 반영되는 방향으로 우선 정리됐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국민들께서 우려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안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공소청 검사의 수사개입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강경파가 요구해 온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 △영장 집행·청구 지휘권 △수사 중지권·직무배제 요구권 등이 삭제·조정됐다. 또 상급자의 지휘·감독 근거를 ‘법률’로 한정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위임·승계 권한을 삭제했다.
중수청법에서도 공소청과의 연결 고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손질이 이뤄졌다. 특히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던 45조 조항을 아예 덜어냈다. 중수청이 담당하는 6대 범죄는 법률 조항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법왜곡죄’도 추가했다.
정 대표는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개입 다리를 끊었다”며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검찰을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일한 원칙 아래 두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법안 시행 과정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기존 사건 처리 경과 기간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안을 토대로 채택했던 기존 당론을 협의안에 맞게 변경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번 협의안에는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인사들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자회견에는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위 간사 윤건영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다만 논쟁이 컸던 ‘검찰총장 명칭 삭제’나 ‘검사 전원 해임 후 선별 재임용’ 등 일부 강경한 요구는 최종 협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정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수청, 공소청 설치법에 당정청이 합의하며 한고비를 넘겼지만,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이견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당내 강경파는 보완수사권 절대 폐지를 주장하지만, 이 대통령과 정부는 ‘인권 보호 측면에서의 예외적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보완수사권을 논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진통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당장 김 의원은 이날 “이번 조정안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진정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이 공소청법안 하나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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