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지역 체육회 인사들로부터 3100만원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돌입한 지 7개월 만이다. 사전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아직 체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미리 법원에 청구하는 영장을 일컫는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도내 체육회 관계자 3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100만원을 현금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받은 혐의(청탁금지법)를 받는다.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용 2000만원을 도내 체육회 관계자로부터 대납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21일 김 지사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뒤 피의자 소환 조사를 거쳐 통화·메신저 목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회계장부, 피의자·참고인 진술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김 지사가 돈을 건넨 관계자의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일체의 금품을 받은 적이 없고 농막 인테리어비용 역시 시공업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인테리어 업자 등 사건 관계자들과 입을 맞춰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주일 정도 전부터 검찰 등과의 구속영장 신청 협의∙법리 검토 등을 거쳤다”며 “진행 중인 수사가 마무리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김 지사에 대해 공천 컷오프(공천 배제)를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등을 찾아 “어떤 경우라도 선거에 출마하겠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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