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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사파트너십 지원’ 등 노조법 현장 안착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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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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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십 지원사업 예산 복구
19일 서울고용노동청부터 시작

2024년부터 2년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올해 부활해 고용노동부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19일부터 노사상생 협력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10일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을 계기로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지원 사업을 알리기 위한 취지다. 설명회는 19일 서울고용노동청(수도권·강원)을 시작으로 △24일 광주고용노동청(호남권·제주) △26일 대전고용노동청(충청권) △30일 부산고용노동청(영남권) 순차 개최된다. 

고용노동부. 뉴스1
고용노동부. 뉴스1

설명회에서 노동부는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사용자성 판단, 교섭절차 운영 등 현장 적용 방향을 공유한다. 제도 변화 이해를 높이고,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단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정부 지원사업도 함께 안내한다.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운영됐다가 중단된 사업이다. 기존 25억원가량의 예산이 0원으로 책정돼 정부가 노사 자치 부문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부는 올해 이 사업을 현장 중심으로 보완·개편하며 예산도 새롭게 책정됐다. 기존에는 사업장 단위 노사를 중심으로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지역·업종·산업별 노사 및 관련 단체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혔다. 지원 내용은 현장지원 코칭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비용으로 나뉜다. 개별사업장은 최대 4000만원, 단체는 최대 8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업종별 여러 사업장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화 협의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컨설팅받고자 하면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혁신활동에 노사가 함께 참여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해 기업 현황 진단, 문제 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과제 난이도에 따라 수준별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법·제도 안내 및 법위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자문컨설팅, 법 위반 해소, 제도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전문컨설팅, 기존 제도 개편 및 고도화 등 심층적 제도 설계 단계의 △심화컨설팅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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