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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특사경 지휘조항 삭제 등 檢개혁 확고…과잉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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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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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밝혀…“검찰 수사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협의안도 수정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여권의 검찰 개혁 논의와 관련, “어떤 이유에서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및 검찰의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하게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의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두고 여권 내 일부 강경파가 반발하며 당정 간 엇박자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나온 이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는 개혁 의지를 확고하게 밝히면서도 과도한 선명성 경쟁에 대한 우려를 다시 드러내며 ‘교통정리’를 계속 이어가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검찰의 수사 배제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라면 당정협의로 만든 안을 열 번이라도 수정할 수 있다”며 “(실제로) 당정협의안 가운데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라면 검찰 권한을 더 축소하는 쪽으로도 당정협의안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강경파 등 일각에서 정부가 검찰개혁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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