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곳 중 20%… 11곳은 전문의 부족
근본적 해결 난망… 지정포기 기관도
전국 221개 수련병원·기관 중 44곳이 수련병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의·정 갈등에 타격을 받은 의료시스템이 후폭풍을 견디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44개 수련병원에 ‘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최종적으로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현재까지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뒤 취소된 병원은 전무하다. 시정명령은 2020년 15곳에 내려진 게 마지막이다.
복지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시정명령을 면제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긴급한 의료 수요가 발생해 진료 실적에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수련병원 지정 취소 시정명령은 진료 실적, 전속전문의 수, 지도전문의 수 등이 요건이다. 진료 실적이나 전문의 수나 일정 기준 이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과마다 기준 요건은 다르다. 내과·소아청소년과·외과·산부인과 등은 전문의 2명 이상, 정신건강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등은 1명 이상이 요건이다. 병원 기준 연간 진료 실적은 퇴원환자 30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복지부가 지난해 시정명령에 돌입한 건 의·정 갈등 영향으로 진료 실적과 전문의 수가 미달한 곳이 적지 않아서다.
복지부는 다만 지정 취소를 위해 시정명령을 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병원들이 기준을 다시 충족하도록 이행 기간을 준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시정명령 기한을 7월까지로 고지했다.
전공의 파업으로 진료 실적이 줄어든 곳은 회복이 가능하겠지만, ‘전문의 수 부족’을 지적받은 곳은 당장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비율로 보면 전체 수련병원·기관 221곳 중 19.9%(44곳)가 시정명령을 받았고, 시정명령을 받은 곳 중 25%(11곳)가 전문의 부족 문제를 안고 있다. 아울러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지정을 포기하려는 기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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