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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아 영양결핍 사망 사건’ 집엔 반려견 사체, 동물 여럿 키우며 열악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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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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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딸을 방임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20대 친모 집에서 최근 강아지 사체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인천시 남동구 등에 따르면 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20대 여성 A씨의 집을 지난주 방문해 강아지 2마리의 사체를 발견해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가 거주하던 빌라 건물 계단에는 생활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었고 집 안에서는 악취가 심하게 나는 상태였다고 전해졌다.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분류돼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았다.

 

A 씨는 이런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를 통해 매달 식재료, 음료수, 도넛, 캔디, 모자 등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푸드뱅크를 이용한 마지막 날은 B 양이 숨진 채 발견되기 불과 한 달 전인 지난달 11일이었다.

 

이같이 여러 공적 지원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B 양은 심한 영양 결핍 상태였다고 알려졌다.

 

국가의 현금성 지원과 물품 모두 정작 보호가 필요한 영아에게까지는 닿지 못한 셈이다.

 

아울러 B 양은 지난달 20일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에 A 씨와 함께 참석했다.

 

A 씨는 딸이 숨지기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만 해도 보육료 신청과 관련해 지자체 상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가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방문 상담은 지난해 2월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며, 이후로는 유선과 온라인, 행정복지센터 내방으로 이뤄졌다.

 

결국 B 양은 어린이집 입학 예정이었던 지난 3일 등원하지 않았고 다음 날 짧은 인생을 마감했다.

 

첫째 딸은 사건 발생 직후 A 씨와 분리돼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최근 A 씨에게 첫째 아이를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첫째 딸인 C 양의 발육 상태는 비교적 나쁘지 않았지만, 주거 환경 등을 종합할 때 정상적인 양육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B 양과 C 양의 아버지는 서로 다른 인물로 확인됐으며 친부 두 사람은 모두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A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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