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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반값 환전’ 환수 거의 완료…“거래 고객에 현금 1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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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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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최근 엔화 환율 고시 오류로 ‘반값 환전’ 거래를 체결한 모든 고객에게 현금 1만원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혼란과 불편을 초래한 데 대한 보상 차원으로, 전체 보상금은 약 4억원 규모다. 오류가 생긴 시간대에 이뤄진 환전 거래 취소 및 엔화 회수 조치는 사건 발생 약 5일 만에 거의 완료된 것으로 파악된다.

 

토스뱅크는 이날 고객 공지를 통해 “환율 오류로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하고 이후 정정 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며 이 같은 보상안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환전 오류가 있었던 지난 10일 오후 7시29분부터 7시36분 사이에 100엔당 472원대 엔화 환전 거래가 체결된 전 고객에게 토스뱅크 통장으로 1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통장 수령이 어려운 경우 개별 안내를 통해 같은 금액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정상 환율의 절반 수준으로 표시된 금액에 약 4만명이 280억원 규모의 환전을 진행했다. 일정 금액 이하로 환율이 떨어지면 거래가 체결되도록 자동 매수 해놓은 고객 비중이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류가 바로잡히기까지 약 7분 동안 환전 진행 후 이를 출금까지 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은행 측은 전했다. 대부분 외화통장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거래 취소 조치 시행과 함께 빠르게 환수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비정상 환율 거래분의 회수는 99% 마친 상태이고 나머지 1%에 대해서는 전화 연락 등을 드려 요청하고 있다”며 “통장 잔액이 없는 경우도 따로 연락해 입금 하시도록 해 비교적 순조롭게 환수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금 1만원 보상금이 책정된 기준에 대해 은행 측은 “법정 이자 등에 기반한 결정이라기보다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불편에 대해 죄송하다는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라며 “이런 경우 보상금액은 기업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은행 고시 실수로 발생한 환전 오류를 거래 취소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허락이나 양해 없이 금액이 빠져나간 데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은행은 “해당 환율은 실제 시장 환율 대비 약 50% 수준으로 잘못 표시된 금액으로 관련 법령 및 당행 약관에 따라 정정(취소) 대상”이라며 “정상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이 아니며, 이와 같은 경우 추가적인 보상은 적용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토스뱅크가 ‘1만원 보상안’을 내놓은 것은 이러한 민원을 의식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해킹 등이 아닌 은행 시스템상의 오류에 따른 거래를 취소하는 조치가 적합하냐는 물음에 토스뱅크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시스템 장애로 인한 착오 오류를 겪은 부분에 대해 업자들이 정정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며 “이에 기반해 당시 이뤄진 거래를 취소하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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