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와 법조계 일각의 우려에도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인 재판소원법(개정 헌법재판소법)과 법왜곡죄(개정 형법)의 폐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헌재는 대법원이 내린 상고심 판결 무효화를 요구하는 재판소원을 법률 시행 이틀 만에 36건이나 접수했다. 이쯤 되면 헌법이 “최고 법원”(제101조 제2항)이라고 명시한 대법원 위에 헌재가 상급기관처럼 버티는 ‘4심제’와 다를 바가 없다. 재판소원 청구인 중에는 성추행을 저지르거나 타인을 협박한 파렴치범들도 포함돼 있다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위협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공갈 혐의 등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구제역의 변호인은 엊그제 “대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유죄를 확정했으니 위헌적 재판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재판소원 청구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소원 등 이른바 ‘사법 3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법안 발의 때부터 예견된 혼란이라고는 하나 범죄자가 활개치는 세상이 펼쳐지니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1호 고발 대상으로 삼은 법왜곡죄는 또 어떤가. 조 대법원장 관련 사안이야 법왜곡죄 신설 이전의 일인 만큼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앞으로 일선 판검사와 경찰관들이 ‘재판 또는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고발을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할 것이란 점이다. 애초 ‘법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개념 자체가 지나치게 모호한 탓이란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판사는 피고인의, 검사와 경찰관은 피의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마당에 어떻게 정의롭고 소신 있는 재판과 수사가 가능하겠는가.
앞서 헌재는 재판소원 제도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전담 사전심사부’를 꾸려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를 가급적 일찍 걸러내기로 했다. 헌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조속히 대법원과 머리를 맞대고 재판소원 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부터 만들어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법왜곡죄도 재판 및 수사에 임하는 판검사와 경찰관들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없애는 일이 시급하다. 악법도 법이다. 이제는 이를 집행하는 주체들이 최대한 ‘운용의 묘’를 발휘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고도 도저히 뒷감당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여야 합의로 법률을 개정함이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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