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선거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구청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해 4월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홍보 문자 전송 비용으로 2665만원을 수입·∙출한 혐의를 받는다.
대구 동구는 선고 즉시 구청장 궐위에 따라 김태운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대행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권한대행 기간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선거사무와 행정업무 전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구정 공백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 권한대행은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해 현안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전 공직자에게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하고,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선거 중립의무 준수도 당부했다.
김태운 구청장 권한대행은 “큰 책임감으로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며 "남은 4개월 동안 구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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