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엔에 472원?” 어제저녁 퇴근길, 토스뱅크 앱을 켠 이용자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다. 평소 900원대를 유지하던 엔화 환율이 갑자기 절반 수준인 400원대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단 7분간 벌어진 이 환전 오류의 대가는 작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오전 사태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즉각 토스뱅크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사건의 발단은 전날 오후 7시 29분이었다. 토스뱅크 외화 서비스에서 엔화 환율이 정상가인 약 934원의 절반 수준인 472원으로 고시되는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
낮은 가격에 미리 ‘자동 매수’를 설정해둔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환율 급락 알람을 받고 접속한 이들이 순식간에 몰리면서 거래가 집중됐다. 토스뱅크 측이 문제를 인지하고 서비스를 중단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7분이었으나 그 사이 발생한 손실액은 1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권의 관심은 이제 ‘거래 취소 여부’에 쏠려 있다. 과거 유사한 사례를 보면 상황에 따라 대응이 갈렸다. 우선 2023년 2월에 발생한 하나은행의 베트남 동(VND) 환율 오류 사태가 있다. 당시 환율이 정상가의 10분의 1 수준으로 잘못 입력되었는데, 이때는 수치 입력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오류라는 점이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상 오류에 의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적용되어 고객들의 거래를 무효로 돌리고 환수할 수 있었다.
반면 2022년 9월 토스증권에서 발생한 달러 환율 오류는 대처가 달랐다.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넘나들던 시기에 시스템 문제로 약 25분간 1290원대가 적용된 사건이다. 달러당 150원가량 저렴하게 거래된 셈인데, 당시 토스증권 측은 별도의 환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한 손실을 회사가 모두 부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엔화 사태는 ‘절반 가격’이라는 수치가 관건이다. 10분의 1 수준처럼 극단적인 오기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시장 변동 폭을 크게 벗어난 수치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절반 수준의 가격은 취소 조항 적용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최근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와 유사한 시스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이벤트 당첨금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설정해 보유량을 초과하는 물량을 오지급하는 사고를 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환전 오류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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