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3자녀는 '0원'… 강남구, ‘12억 이하 1주택 다둥이네’ 재산세 감면

입력 : 수정 :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전국 최초… 2년간 한시 적용

서울 강남구가 시가표준액 12억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한다.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주택 다자녀 가구에 재산세를 감면해준 지자체는 있었지만, 12억원 이하 기준을 적용한 것은 강남구가 처음이다.

9일 구에 따르면 재산세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으로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며 시가표준액 12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다.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가구는 50%, 3자녀 이상은 100% 감면한다. 이에 따라 시가표준액 12억원 수준의 주택을 보유한 2자녀 가구는 연간 약 92만원 내외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구는 약 3400가구가 혜택을 받고 연간 가구당 평균 감면액은 약 47만원, 총 감면 규모는 1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감면은 오는 2027년까지 2년간 한시 적용되며 시행 이후 정책 효과를 분석해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구는 감면 신청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 자료를 사전 확보해 별도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우선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출산과 양육을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을 더 촘촘히 마련해 ‘가족이 안심하고 정착하는 도시 강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포토

김태리 '당당한 손하트'
  • 김태리 '당당한 손하트'
  • 트와이스 사나 '아름다운 미소'
  • 에스파 닝닝 '깜찍한 볼콕'
  • 손나은, 완벽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