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2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업자가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임씨의 사기를 방조한 공인중개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모(58)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임씨에게 내려졌던 보석 허가는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취소됐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다른 중개인들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하고, 중개보조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세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 전체적인 폐해가 크다”며 “많은 피해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제적·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이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임대업자 임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보증금으로 3년간 백화점에서 연평균 1억5800만원가량의 소비를 즐기면서도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부터 사기 범행을 계획했던 건 아닌 것으로 보이나 갭투자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대하다 범행 이르게 된 것으로 경제 악화 등 외부적인 요인도 피해를 야기시켰다”며 “일부 건물은 경매가 진행돼 일부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전부 배당받거나 일부 배당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2017년 7월∼2023년 6월 대전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선순위 임대보증금이 건물 시세를 넘어선 이른바 ‘깡통전세’ 건물임을 알고도 전세 계약을 체결해 약 200명으로부터 보증금 218억3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2013년부터 임대업을 해온 임씨는 다가구주택 36채를 자본금 없이 대부분 은행 대출금과 건축업자로부터 대여한 차용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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