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북한에 무인기를 무단으로 날린 민간 무인기업체 관계자 3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무인기 침투 사실을 홍보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북한 촬영을 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경 합동조사 TF는 6일 민간 무인기 업체 사내이사인 오모씨를 비롯해 대표 장모씨, 대북전담이사 김모씨 3명을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위반, 군사기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27일, 11월16일, 11월22일, 올해 1월4일 4차례에 걸쳐 인천 강화도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무단으로 날린 혐의를 받는다. 무인기는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설정됐다. 그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나 관할 군부대장에게 비행 승인을 받지 않았다.
무인기는 북한을 향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 시설을 고스란히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에 추락한 무인기로 인해 우리 군사사항이 북한에 노출됐고 이로 인해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우리 군의 감시태세가 변화했다. TF는 이런 점이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서울의 한 대학교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 보수성향 시민단체와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에서 함께 근무하며 북한과 무인기에 대한 관심사를 공유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9월 해당 대학에 민간 무인기 업체를 차리고 2024년부터 저고도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 무인기를 개발하기로 공모했다. TF는 이들이 무인기가 남북한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이를 홍보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북한에 무인기를 날리기 직전인 2025년 6월8일부터 11월15일까지는 8차례에 걸쳐 경기도 여주시 일대에서 무인기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비행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여주시에서 비행을 ‘시험비행’, 북한으로 비행을 ‘실전비행’이라고 칭하며 작전을 논의했다. 당시 무인기가 추락해 국군방첩사령부와 경찰이 장씨를 조사했지만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 사건도 TF 사건에 병합했다고 설명했다.
TF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혐의를 국익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 판단하고 주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엄정히 수사를 진행했다”며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F는 오씨와 금전거래를 한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이들을 지원한 의혹을 받는 현역 군인 3명도 범행 관여 여부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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