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고등재판소(고법)가 지난 4일 일본 가정연합의 항소를 기각하며 해산 명령을 유지하자, 일본 가정연합과 세계선교본부는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 국가적 폭력”이라고 반발하며 상고를 예고했다.
일본 가정연합과 가정연합 세계선교본부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적법 절차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 가정연합은 특히 “오랫동안 정착된 법 해석을 임의로 변경해 소급 적용한 것은 헌법과 국제법 위반”이라며, 사실과 증거가 아닌 추측에 기반한 판결이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2022년 이후 강력한 내부 개혁이 이뤄진 점을 강조했다. 헌금 확인서 발급, 인증 상담원 설치 등 제도 개선을 통해 2023년 부당 기부 권유 방지법 제정 이후 소비자청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권고나 명령도 받지 않을 만큼 적법한 운영을 이어왔다는 것이다. 일본 가정연합은 “이러한 개선 노력이 무시된 채 구체적인 법령 위반 증거 없이 해산 명령이 유지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최고재판소 상고 방침을 밝혔다.
세계선교본부는 이번 결정이 과거 사건과 무관하게 성실히 살아온 2세 신도와 그 가족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공식화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선교본부 측은 이번 판결이 “법인 해산을 넘어 개별 시민의 삶 전반에 불이익을 가하는 국가적 폭력”이라며 “어떠한 형태의 혐오나 차별도 법과 제도의 이름으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제기한 국제인권법 위반 경고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며 개인의 신앙과 선택이 존중받는 민주주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연대를 요청했다.
가정연합 측은 청산 절차에는 성실히 임하되, 종교 단체로서 본질적 활동은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가정연합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종교 단체”라며 “법인격 유무와 관계없이 전 세계 194개국에서 진행 중인 가정 화합과 지구촌 평화 정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송용천 가정연합 한국협회장은 “일본 도쿄고등법원의 판결은 종교의 자유와 적법 절차라는 보편적 원칙을 훼손한 결정"이라며 "한국 가정연합은 일본 신도들과 끝까지 연대해 신앙의 자유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문부과학성은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히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자 2023년 10월 일본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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