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임용을 앞둔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 시보(試補)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 나 직위해제됐다.
5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저녁 창원의 한 도로에서 경남경찰청 기동대 소속 시보 A순경이 교통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시보 경찰은 정식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현장 업무를 배우고 적합성을 평가받는 기간의 경찰로, 통상 1년을 기간으로 한다.
A순경은 부서 회식을 한 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고 집으로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순경이 10㎞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순경은 차량을 몰다 뒤에서 차선 변경을 하던 다른 차와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고, 이 과정에서 A순경의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순경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직위해제했다. A씨를 상대로 감찰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당시 A씨와 함께 부서 회식을 한 동료 직원들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절차에 맞게 명확히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사안을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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