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공공부문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해 “책임감 있게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범 사용자’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공공부문 교섭 요구가 늘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개정 노조법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개정 노조법 시행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기후환경에너지부 등 주요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소통하겠다”며 “공공서비스 차질이나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모범적 모델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은 정부가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정부가 수시로 노사 현장 목소리를 듣고 모범적 모델을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하도록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이 사측으로선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나, 국민주권정부에서 투명성은 그 자체로 기관의 경쟁력”이라며 “노동 조건 향상이 공공부문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때 발전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사용자성은 해석 지침상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해석 지침에는 ‘법령, 조례, 국회 심의를 거친 예산에 따라 결정되는 근로조건은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정책적 결정 그 자체로 장관을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원청 사용자성 인정 여부는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중노위에서 가려지지 못할 시 법원까지 다퉈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이날 오후에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노동위원회 조사관 등 300여명과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서는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원·하청 교섭절차 등에 대한 세부 내용과 실무 적용 방안을 다뤘다.
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는 하청노조와 원청 간 대화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교섭 구조가 현장에서 원만히 작동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광화문광장 주말 몸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3/128/20260303519689.jpg
)
![[데스크의 눈] 김정은의 ‘소총 선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3/128/20260303519674.jpg
)
![[오늘의시선] 한·미 방위태세 빈틈 없어야 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3/128/20260303519660.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봄은 눈부신 동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3/128/2026030351962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