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위탁 물량을 부당하게 줄이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고 하도급업체가 신고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이다. 삼성전자는 ‘부당 위탁 취소’ 등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하도급업체 A사로부터 삼성전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한 위탁 축소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서 사실관계 및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A사는 미국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을 위한 케이블 공급업체로 승인돼 삼성전자와 하도급 계약을 했는데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5G 장비에 쓰는 케이블 종류를 바꿨다며 삼성전자가 도중에 발주량을 줄였고, 그 영향으로 A사 미국 법인이 파산하기까지 했다며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A사는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있던 공장을 삼성전자 자회사의 물류 창고가 있는 텍사스주 댈러스로 이전하기도 했으며 이는 삼성전자가 ‘배송기간을 포함해 납기가 너무 길다’고 지적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사실관계를 따져 삼성전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의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A사 주장과 달리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전선 및 케이블을 다양한 업체로부터 구매하고 있는 만큼, 특정 업체인 A사에 공장 이전을 강요할 이유나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A사가 삼성전자의 요구로 미국 공장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A사에 설비 투자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계약 체결 전 품질 기준에 따른 정식 평가를 진행했을 뿐이며, 기사에 언급된 투자는 A사가 스스로 판단해 공장을 개선하기 위해 단행한 자율적 투자”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부당한 위탁 취소라는 A사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A사에 대한 발주 물량이 감소한 것은 최종 고객사로부터의 주문이 없었기 때문일 뿐, 인위적이고 부당한 위탁 취소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이미 발주된 물량 전체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을 모두 완료한 상태”라며 거래 과정에서의 절차적 결함이 없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건전한 상생 관계를 유지하며 투명한 경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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