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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역 토착 비리 특별단속…1355명 규모 전담수사인력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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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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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방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토착비리 특별단속에 나선다.

 

국수본은 4일부터 10월31일까지 △편법·부당 계약 △재정비리 △권한남용 △내부정보 이용 등 4대 토착비리에 대한 중점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공직자가 가족 업체 등을 이용해 허위로 지분을 매각하거나 차명운영 등 편법으로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영리를 취득하고 공공재정을 편취, 횡령하는 행위,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주요 토착비리에 해당한다. 예산, 단속 등 직무 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 또는 알선하거나 지역 개발 정보 등을 누설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등 토착비리도 단속한다.

 

경찰은 경찰청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시도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1355명 규모 전담수사체계를 편성했다. 전국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과 분석 기반을 통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원은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통해 환수에 나선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토착 비리는 지역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에 대한 주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며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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