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정일연 신임 위원장이 취임했다.
정 신임 위원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방과 규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확립은 고충 민원의 공정한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부패 예방과 엄정한 규제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며 “특히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집단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해관계자 간 합리적인 조정과 해결을 모색하는 노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행정심판제도의 활성화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없는 행정심판을 통해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까지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것은 권익위 존재 의의를 더욱 분명히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익위가 공정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의혹 사건에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변호를 맡았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지난 2일 정 위원장을 권익위원장 후보자로 발표하며 “권익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국민 고충을 해소하며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구현해나갈 적임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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