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자 조사 일정을 연기한 날 숨진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두 번째 피해자 유족 측이 초동수사 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개선할 근본 대책을 촉구했다.
피해자 유족의 법률대리를 맡은 남언호 변호사는 3일 성명을 통해 “유족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제때 수사만 했더라면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묻는다”며 경찰 초동수사 과정의 부족함이 두 번째 살인 피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이에 대해 “경찰청장은 직접 책임 있는 답변과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 변호사는 경찰이 지난해 12월14일 남양주 카페 의식불명 사건의 상해 진정서를 1월9일 접수했고, 같은달 28일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적어도 2월 초엔 경찰이 김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특정 후에도 증거가 더 필요하다며 피의자를 즉시 체포하지 않았고, 2월9일 예정됐던 피의자 조사 일정까지도 스스로 연기했다고 지적했다.
남 변호사는 경찰이 바로 이날 두 번째 피해자가 강북구 모텔에서 독살당했고 경찰은 이튿날에야 피의자를 체포했다며 “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유력 용의자를 특정하고도 행적을 면밀히 추적하고 감시하는 기본적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것이 수사기관으로서 적절한 조치인가”라고 물었다.
남 변호사는 유족 측에 대한 대응 문제도 지적했다. 남 변호사는 유족은 10일 저녁 경찰서에 진술하러 출석했을 때도 사건이 타살인지 변사인지 듣지 못했고, 11일 경찰이 언론보도가 될 수 있다는 말만 남겼다고 전했다. 그는 유족이 경찰을 통해서가 아니라 언론보도를 통해서야 피해자의 사인을 전해 들었고, 경찰은 ‘우리가 아닌 공보팀에서 한 것’이라는 해명만 전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유족 측은 △살인 등 강력사건 유력 용의자 특정 즉시 신속한 체포∙구금∙감시 및 추가 범행 방지를 위한 의무적 조치 매뉴얼 수립 △강력사건 피해자 유족에 대한 수사 현황 통보 의무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유족의 참여권 및 진술권 실질적 보장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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