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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도입 대비 재판관 회의… “예전부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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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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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소장 주재로 재판관 9명 전원 모여
“법 시행 앞두고 바로 필요한 사안들 논의
사건 접수나 배당, 인력 운용 방안 등 다뤄”
헌재 ‘국민 기본권’ 들어 도입 필요성 강조

법원의 확정 판결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으로 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재판소원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헌재가 법 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준비 절차 등 논의를 본격화했다.

 

헌재는 3일 오후 김상환 헌재소장 주재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한 회의를 열었다. 재판관 회의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판관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재판관들은 회의에서 재판소원 시행 준비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바로 필요한 사안들, 즉 사건 접수라든지 배당, 연구인력 운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에서는 지난달 2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 3법’의 일환인 헌재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헌재법 68조 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을 삭제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 사건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이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헌재 관계자는 법 시행에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냔 질문에 “법 시행 시점을 왜 늦춰야 하느냐”며 “(재판소원 도입) 준비는 예전부터 하고 있었고, 법이 언제 시행되든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헌재는 재판소원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역설해왔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재판소원 도입을 두고 “사실상의 ‘4심제’”라거나 “헌재가 늘어난 사건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등 우려가 잇따른다.

 

이와 관련, 헌재는 지난달 13일 설명자료를 내 “재판소원 본질에 부합하는 사건에 역량을 집중한다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인적, 물적 역량을 확대하고 심판사무처리를 효율화하는 등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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