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시의원, 오후 2시30분엔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달아 열고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드리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쇼핑백에 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이 김 전 시의원 공천의 대가라는 게 의혹의 골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강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1억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피의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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