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선 처음
1심 징역 5년… 2심은?
특검팀, 韓 재판도 신청
윤석열(사진)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건 항소심 전체 재판이 중계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 신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한다고 3일 밝혔다. 재판 중계 범위는 4일 오후 2시 열리는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비롯해 모든 공판기일의 개시부터 종료까지다. 선고공판 등을 제외한 대부분 중계는 녹화중계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 법정질서 유지, 공공이익 등 이유로 일부 중단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법은 1심 재판의 중계를 의무화했다. 2·3심도 특검팀이나 피고인 측 신청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2심을 맡은 형사12부에 중계 신청을 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도 지난해 9월 첫 재판을 앞두고 중계를 허가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고,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등이 중계됐다.
서울고법은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외환·반란죄와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3일과 같은 달 15일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하도록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었다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보안휴대전화)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은 무죄라고 봤다.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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