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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차 신고 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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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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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불법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모바일 웹 기반 ‘공용 PM 불법주차 신고시스템’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하반기 개발을 마치고, 관할 구∙군과 공유 PM 업체를 대상으로 기능 개선과 시스템 안정화 과정을 거쳐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지하철역 앞에 안전모와 함께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지하철역 앞에 안전모와 함께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시민은 별도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시 홈페이지 ‘공유 PM∙자전거 불법주차신고’ 메뉴에서 정보무늬(QR)코드를 스캔하고 사진을 올려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보∙차도 구분 차도, 도시철도역 출입구 3m 이내, 버스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구역에 무단 방치된 PM이다.

 

접수된 민원은 관할 구∙군과 공유 PM 업체가 처리하며, 업체는 1∼2시간 이내 수거해야 하고 미이행 시 구∙군이 견인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대구시는 시민 참여 기반의 주차 질서 확립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이용문화 캠페인도 병행할 방침이다.

 

허준석 시 교통국장은 “민원 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 장치 피해를 줄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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