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불법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모바일 웹 기반 ‘공용 PM 불법주차 신고시스템’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하반기 개발을 마치고, 관할 구∙군과 공유 PM 업체를 대상으로 기능 개선과 시스템 안정화 과정을 거쳐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시민은 별도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시 홈페이지 ‘공유 PM∙자전거 불법주차신고’ 메뉴에서 정보무늬(QR)코드를 스캔하고 사진을 올려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보∙차도 구분 차도, 도시철도역 출입구 3m 이내, 버스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구역에 무단 방치된 PM이다.
접수된 민원은 관할 구∙군과 공유 PM 업체가 처리하며, 업체는 1∼2시간 이내 수거해야 하고 미이행 시 구∙군이 견인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대구시는 시민 참여 기반의 주차 질서 확립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이용문화 캠페인도 병행할 방침이다.
허준석 시 교통국장은 “민원 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 장치 피해를 줄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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