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차액가맹금’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수취하는 가맹금으로,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다. 이른바 로열티를 받기보다 차액가맹금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과도하게 차액가맹금을 수취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해 왔다. 정보공개서에 공개하도록 하고(2019년 1월1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2024년 1월2일) 등 조치를 해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원고)들이 가맹본부(피고)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년 6월3일 선고, 2020가합607773 판결)에서는 가맹계약에 차액가맹금 지급 근거가 없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 그 지급 합의도 없었다고 보아 그 성립을 인정했다.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해 2019년 및 2020년의 차액가맹금만 정보공개서의 관련 비율을 기초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2024년 9월11일 선고, 2022나2024467 판결)은 가맹계약서에 원·부재료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없고,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도 없다는 점을 들어 법률상 원인 없는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도록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대해 2019∼2022년 차액가맹금은 정보공개서 차액가맹금 비율로 기초를 산정했다. 2016년∼2018년은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을 고려하여 2019년의 차액가맹금 비율을 기준으로, 2019∼2020년은 차액가맹금 비율 상승 중 순차적으로 적용·역산해 각각 산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수긍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상고를 기각했다(2026년 1월15일 선고, 2024다294033 판결).
대법원은 무엇보다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 차액가맹금을 수수하려면 이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가맹사업법 제11조 및 부칙(2024년 1월2일) 제3조를 합의나 가맹계약서의 기재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근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대법원은 또 가맹계약에 따라 차액가맹금과 부과 대상인 원·부재료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맹계약서 제5.3조에서 원고들에게 피고가 승인한 공급업자 및 판매업자로부터 원·부재료를 공급받도록 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당사자에서 피고를 배제하는 규정이 물품공급계약의 체결이나 차액가맹금 수령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가맹계약서 제23.6조에서 계약의 조건을 양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맺을 때 한해 변경할 수 있다고 한 규정도 물품공급계약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가맹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차액가맹금 수수에 관한 묵시적 합의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부당이득 반환범위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인정해 불합리하거나 공평과 정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가맹계약과정에서 가맹계약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사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맹계약 체결 경위의 전체적 내용, 가맹사업자에게 그와 같은 묵시적 합의 체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가맹본부가 법적 불확실성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무릅쓰면서까지 합의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그와 같은 계약 내용으로 인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 체결 시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사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동권 법무법인 바른 고문(전 공정거래조정원장) dongkweon.shin@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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